본문영역
이메일 무단수집거부
이메일 무단수집거부
■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메일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것을 거부합니다.
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,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
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
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2 규정에
의하여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관련 법률 조항]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
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규정에 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정보통신망 법률 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
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
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
아니된다.